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소득기준을 법령·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지원금 한눈에"
서울 장애인 복지혜택과 지원금 종류 총정리서울시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교통,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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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2025년 서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총정리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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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신청요건과 지원내용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 안전망입니다.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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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소득기준
서울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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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보조금)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일부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40%(2종기준) | 30%(1종기준) |
1인 | 2,230,000 | 892,000 | 669,000 |
2인 | 3,730,000 | 1,492,000 | 1,119,000 |
3인 | 4,790,000 | 1,916,000 | 1,437,000 |
4인 | 5,840,000 | 2,336,000 | 1,752,000 |
5인 | 6,870,000 | 2,748,000 | 2,061,000 |
3. 적용 방식
- 1종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2종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 결핵환자
- 시설수급자
- 18세 미만 아동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4. 예시
- 사례 1: 2인 가구, 월 소득 110만 원, 금융자산 200만 원 → 소득인정액 약 1,150,000원 → 1종 기준(1,119,000원 이하)을 초과하여 2종 해당
- 사례 2: 1인 가구, 월 소득 60만 원, 재산 없음 → 소득인정액 60만 원 → 1종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