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재산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출처: 2025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서울시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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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생계급여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며, 단순히 현금·예금뿐 아니라 주택, 토지, 차량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재산 기준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 대도시(서울 등)
- 1인 가구: 1억 1,8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1억 9,0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2억 4,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인 가구: 7,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인 가구: 6,300만 원 이하
서울은 ‘대도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재산 평가 항목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상가, 건물 등 소유 재산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보석, 귀금속, 기타 고가품
- 자동차
- 장애인 사용 목적 차량은 일부 또는 전액 제외 가능
- 업무용 차량, 고가 차량은 전액 포함
- 기타재산
- 임차보증금, 전세금, 회원권 등
3. 재산 환산 방법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월 0.33%)
- 금융재산: (금융재산 – 기본공제 2,000만 원) × 월 6.26% 환산
- 자동차: 차량가액 × 차량소득환산율 적용 (장애인용 차량 일부 공제 가능)
4.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은 생활 필수 재산(주거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
5. 재산 기준 적용 사례
- 사례 1
- 서울 거주 1인 가구, 예금 2,000만 원 + 자동차 800만 원 + 주택 9,500만 원 → 합계 1억 1,300만 원 → 기준액 1억 1,800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 사례 2
- 서울 거주 2인 가구, 전세금 1억 8,000만 원 → 기준액 1억 9,000만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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