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보조금 혜택

서울시 의료급여 장애인, 중증질환자에 대한 상세분류 알아보기

복지신문 2025. 8. 11. 18:03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의 장애인·중증질환자 지원 상세분류와 예시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안내’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 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서울시 장애인 복지·지원금 한눈에"

서울 장애인 복지혜택과 지원금 종류 총정리서울시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교통, 긴

01.knews-info.com

 

서울시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2025 서울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2025년 서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총정리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01.knews-info.com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2025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신청요건과 지원내용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 안전망입니다. 1종

01.knews-info.com

 

 

📌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지원 상세분류

서울시 의료급여에서 장애인중증질환자는 일반 수급권자보다 지원 범위가 넓고, 본인부담이 낮으며,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1. 장애인 지원대상 분류

(1)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 장애인 의료급여(2종) 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1종 적용

(2) 중증장애인

  • 1급~3급 또는 심한장애(기존 중증) 등록자
  • 소득기준 완화 적용: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 가능(특례)
  • 일부 질환(희귀·난치성, 결핵, 암) 보유 시 본인부담 0~5%

(3) 시설거주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 소득·재산조사 없이 의료급여 1종 적용
  • 치과·한방·보장구 전액 또는 소액 지원

2. 중증질환자 지원대상 분류

(1) 희귀·난치성 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환자
  • 의료급여 본인부담 5% (치료비 95% 지원)
  • 약제·검사·수술·재활치료 포함

(2) 암환자

  • 국가암검진사업 또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 진단일부터 최대 5년간 외래·입원 본인부담 5%
  • 이후 재발·전이 시 재등록 가능

(3) 심장·뇌혈관 질환자

  •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심부전 등
  • 산정특례 등록 후 외래·입원 본인부담 5~10%

 (4) 결핵환자

  • 결핵예방법에 따라 진단된 환자
  • 입원·외래·약제비 전액 지원

3. 지원금 예시

장애인 예시

  • 사례 1: 시각장애 1급 / 중위소득 45%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1종 / 외래·입원·약제 전액 지원
  • 사례 2: 지체장애 2급 / 소득 중위 55% / 희귀질환 등록
    → 특례수급자 / 본인부담 5%
  • 사례 3: 청각장애 4급 / 차상위 / 의료급여 2종
    → 입원 전액, 외래 의원 1,000원·병원 1,500원 부담

중증질환자 예시

  • 사례 4: 위암 환자 / 산정특례 등록 / 의료급여 2종
    → 외래·입원 본인부담 5% (500만 원 진료 → 25만 원 부담)
  • 사례 5: 폐결핵 환자 / 의료급여 1종
    → 외래·입원·약제 전액 지원
  • 사례 6: 급성심근경색 환자 / 특례 등록
    → 치료비 본인부담 5%, 재활·약제 포함

4. 특징 요약

  •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일반 수급자보다 낮음
  • 일부는 소득·재산 기준 완화 적용
  • 특례 등록 시 1종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 가능
  • 보장구·재활치료·치과치료 등 비급여 범위 일부 지원 가능

의료급여 장애인, 중증질환자 상세분류

정리

  •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시설거주자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암, 심장·뇌혈관 질환, 결핵
  • 두 집단 모두 지원범위·지원율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