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거주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것이 생계급여 거주요건과 동일한지 여부도 함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지원금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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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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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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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거주요건
서울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거주 요건을 준용합니다.
즉, 생계급여의 거주요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 기본 거주요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동일해야 하며, 실거주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이 서울이더라도, 실제 타지역 거주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2. 신규 전입자의 경우
-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경우
- 전입일 기준으로 즉시 신청 가능
- 단,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최소 1개월 실거주 확인을 요구
- 긴급복지, 행려환자, 특례대상자는 즉시 심사 가능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
-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난민인정자 등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4. 시설 거주자
- 서울시 내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 주민등록이 타 시·도여도 시설이 서울시에 있으면 거주요건 충족
(이 부분이 생계급여와 동일한 예외 규정)
5. 거주 확인 방법
- 실거주 조사: 주민등록지 방문 조사, 이웃·임대인 확인
- 전입신고 기록: 전입일 확인
- 공과금 납부내역: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확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시설 입소확인서 활용

📌 생계급여 거주요건과 비교
구분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주민등록 | 서울시 주소 필수 | 서울시 주소 필수 |
실거주 확인 | 필수 | 필수 |
신규 전입 | 즉시 신청 가능(일부 1개월 실거주 요구) | 즉시 신청 가능(일부 1개월 실거주 요구) |
시설 거주 | 시설이 서울시에 있으면 가능 | 동일 |
외국인 신청 | 결혼이민·영주권·난민인정자 가능 | 동일 |
재외국민 | 3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신청 가능 | 동일 |
➡ 결론: 거주요건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일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희귀질환·행려환자·긴급복지 지원자 등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신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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