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지원금 한눈에"
서울 장애인 복지혜택과 지원금 종류 총정리서울시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교통,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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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2025년 서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총정리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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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신청요건과 지원내용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 안전망입니다.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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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
서울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거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대상자 유형은 크게 법정 수급권자, 차상위 수급권자, 특례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 법정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매월 생계급여를 받으며, 의료급여 1종에 해당
(2)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의료급여는 2종 적용 (입원 전액 지원, 외래 일부 본인부담)
(3) 시설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1종 적용
2. 차상위 수급권자
법정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입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입원비 전액, 외래 일부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 대폭 경감
(2) 차상위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소지, 의료급여 2종 적용
3. 특례 수급권자
일시적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1)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실직, 재난,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최대 6개월간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
(2) 희귀·난치성 질환 특례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의료급여 1종 수준 지원
- 약제비·치료비 최대 95% 이상 지원
(3) 행려환자
-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없고 거주지가 불명확한 환자
- 입원·외래 진료 전액 지원
4. 기타 유형
- 국가유공자 중 일정 소득 이하
- 북한이탈주민 정착 초기(최대 5년) 중 소득기준 충족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정리 표
구분 | 주요 대상 의료 | 급여 유형 |
법정 수급권자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 1종 또는 2종 |
차상위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 주로 2종 |
특례 수급권자 | 긴급복지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행려환자 | 1종 수준 |
기타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폭력피해자 | 1종 또는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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